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전략산업 선정

2021.11.05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전략산업 선정
- 제12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
- 경자구역 내 부지 효율화,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3건 승인 -
 
정부는 12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문승욱 장관)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12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요
 
 
 
(일시/장소) 2021.11.5.(), 14:00 ~ 16:00 /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위원현황) 위원장, 당연직 위원 13(기재부 등 13개 부처 차관), 민간 위촉위원 10
 
 
(안건)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2지구(2단계) 개발계획변경 승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제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충북 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 금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전략산업 선정
 
이번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은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발표(‘20.10), 경제자유구역법 개정(’21.6.15 공포, 9.16 시행) 따른 후속조치로,
경제자유구역별 특성·여건을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경자구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거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주요 내용(‘21.6) >
 
 
 
 
 
(핵심전략산업 선정) 경자구역별 특성·여건을 고려, 산업발전·파급효과가 큰 산업
 
(발전계획 수립)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경자구역별 발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
* 최초 발전계획은 ‘21.12.31일까지 수립하여 산업부에 제출
 
(입지 혜택 제공) 비수도권 경자구역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전용용지 입주, 50년간 장기임대 허용,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 입지혜택 제공
 
(경자청 역할) 발전계획 수립, 신산업·핵심전략산업 육성, 규제발굴·개선 등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지난해 9월부터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자위) 심의·의결을 거쳐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확정하였음
 
그간 산업부는 산업연구원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육성산업과 경자구역 중점유치업종을 분석하고, 산업연계성을 검토*하여 경자청의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사전컨실팅을 실시(‘20.9~21.3)하였고,
 
* 경자청간 중복된 산업의 경우, 기존 산업 고도화, 신성장동력 육성, 산업 내 육성 부문(바이오의 경우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화이트바이오 등) 등을 검토
 
각 경자청은 산업연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협의, 자체 선정위원회* 심의, ·도지사 승인 등을 거쳐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마련하고 산업부에 선정을 요청하였음(~9.30)
 
* 대학, 테크노파크, ·도 지역발전연구원·진흥원 등 지역산업 전문가로 구성
 
산업부는 지역·산업전문가로 선정평가단(15) 구성하여 2차례 평가를 진행*(110.7~8, 210.18)였고,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마련하였음
 
* 경자구역별 34개 산업, 504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5자리) 신청에 대해 중복·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울산 바이오, 경기 유통, 동해안 이모빌리티) 72개 코드(14.3%) 제외
이번에 경자위에서 확정된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은 각각 3~4개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5자리, 이하 코드) 26~56개로 구성됨
 
핵심전략산업은 경자구역별 특성 및 여건과 지역의 기업 유치·육성 방안을 반영하여 신산업 중심으로 선정되었고,
 
여러 경자구역이 선택한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등 일부 핵심전략산업은 각 경자청별로 앵커기업 또는 기존 생태계에 따라 추진방향에 차별성*을 가지고 육성해나갈 계획임
 
* () 이오·헬스의 경우, 인천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 충북은 국책연기기관과 연계한 화학의약품 개발, 대구경북은 첨단의료기기 개발 등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경자청
핵심전략산업 선정()
인천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제조 항공·복합물류 지식·관광서비스 (56개 코드)
부산진해
복합물류·운송 스마트수송기기 첨단소재·부품·장비 바이오·헬스케어 (56개 코드)
광양만
기능성화학 그린에너지 금속소재·부품 물류·운송 (50개 코드)
경기
미래모빌리티 의료·바이오 수소에너지 물류·컨벤션 (26개 코드)
대구경북
ICT·로봇 의료·바이오 미래모빌리티 (49개 코드)
동해안
휴양형관광·레저 수소에너지 첨단소재·부품 (40개 코드)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항공모빌리티 에너지소재·부품 (51개 코드)
광주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에너지 AI융복합 (53개 코드)
울산
미래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수소·저탄소에너지 (54개 코드)
*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추진 방향은 [붙임1] 참조
 
이번에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이 확정됨에 따라, 선정된 코드에 해당하는 비수도권 경자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외투기업과 동일한 입지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됨
 
각 경자청은 연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된 자원, 기술, 환경 등을 활용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함께 규제발굴·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임
 
산업부는 핵심전략산업과 발전계획에 대한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기존 사업 등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부산진해 경자구역 웅동지구(단계) 물류기반 개선을 통한 활성화
 
웅동지구(단계)의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의견 등에 따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개발 추진*, 물류 차량 이용편의 제공**(주차장 부지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음
 
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부산항 신항의 복합물류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기간) 단계) 20032021-1) 20032025, -2)20032027, -3)20032025
웅동지구단계를 세부 3단계로 구분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단계별 개발 추진
(사 업 비) (기정) 3,387억원(변경)3,450억원(63억원)
-1단계 686억원(국비), -2단계 2,177억원(민자, 63억원), -3단계 587억원(민자)
** 토지이용계획 : 주차장부지 신설(8,625), 공원신설(10,171), 북측 녹지계획 조정(44,057)
 
광양만권 경자구역 율촌제2산단을 투자수요 대응형 산단으로 적극 개발
 
광양만권 율촌제2산단은 광양항 개발과 관련된 준설토를 활용해 조성되는 국책사업 연계형 계획산단으로, 투자수요에 맞는 용지개발을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함
 
< 주요 개발계획 변경 내용 >
구 분
기존
변경
사업기간
2010 ~ 2021
2010 ~ 2024
* 국유재산 등록·처분(‘22.4.~’23.6.) 실시계획 수립(‘23.7.) 착공(’24.1.)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율촌제2산단은 준설토 투기장을 산업부지로 활용해 국토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수국가산단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내외 투자기업 유인을 극대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충북경자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기업 및 이용자중심의 재배치
 
산업용지를 집적화하고, 주차장, 공원 등 편의시설의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산업용지 내 주차장, 공원과 인접 산업용지 위치를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음
 
 
< 주요 개발계획 내용 >
구 분
기 존
변 경
면 적()
411,152
411,520
토지이용계획
()
산업시설 용지
303,601
294,974
이주자 택지
4,777
4,805
공공시설 용지
102,774
111,741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주차장, 공원 등 편의시설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경자구역별 혁신성장을 이끌어 핵심전략산업 선정은 경자구역 2.0 혁신전략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하고,
 
연내 경자구역별 발전계획 수립 등 경자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경자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1  경자구별 핵심전략산업 및 추진 방향
  붙임2 부산진해경자구역 웅동지구(II단계) 개발계획 변경(안)
  붙임3 광양만권경자구역 율촌제2일반산업단지 사업개요 및 개발계획 변경(안)
  붙임4  충북경자구역 에어로폴리스2지구 사업개요 및 개발계획 변경(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유상열 사무관(044-203-46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산림조사 경진대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