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상품권 환급받으러 가자!

2021.11.08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상품권 환급받으러 가자!
-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2차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8일(월)부터 12월 5일(일)까지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2차 행사’를 추진한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 추석 때 처음 진행된 행사로, 지난 1차 행사에서는 전국 24개 시장(전통시장 22개, 도매시장 2개)의 2,143개 점포가 참여하여 일주일간 약 9억 3천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번 2차 행사는 전국 34개 시장(전통시장 31개, 도매시장 3개)의 2천여 개 점포와 연계하여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사 기간을 각 2주간으로 연장하였다.

   * 11. 8.(월) ~ 11. 21.(일) : 광주, 전북, 전남
     11. 15.(월) ~ 11. 28.(일) : 부산, 울산, 경북, 경남
     11. 22.(월) ~ 12. 5.(일)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 총 구매 금액이 1만 7천 원 이상∼3만 4천 원 미만일 경우 : 5천 원 환급
     총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5만 1천 원 미만일 경우 : 1만 원 환급
     총 구매 금액이 5만 1천 원 이상∼6만 8천 원 미만일 경우 : 1만 5천 원 환급
     총 구매 금액이 6만 8천 원 이상일 경우 : 2만 원 환급

 

  한편,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App,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을 통해서도 1인당 월 최대 4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며, 최대 20만 원의 상품권 구매 시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11,754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놀러와요 시장’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전국 75개 전통시장(3,331개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으며, 2시간 내 배달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임태훈 유통정책과장은 “지난 추석 때 처음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대한 소비자와 전통시장의 호응도가 높아 2차 행사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도 즐기면서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수부, 개발도상국의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돕는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