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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품’이라더니... 캠핑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주의 - 특허청, 캠핑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96건 적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중인 캠핑용품 판매 게시글 5천 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69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온라인 마켓(11번가, G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되는 캠핑용품을 대상으로 1달간(9.8. ∼10.8.) 실시 □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캠핑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여, 소위 ‘캠핑족’, ‘차박족*’이 늘어남에 따라, 차박용품을 포함한 캠핑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 차에서 숙박을 하는 여행객 ** 차박 텐트, 차박 매트, 종이냄비, 캠핑 파라솔, 캠핑 식기 건조망, 캠핑 그릴 등 □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527건, 75.7%),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125건, 17.9%),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하여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44건, 6.3%)등 이다. □ 특허청은 적발된 696건을 대상으로,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여 허위표시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 또한, 특허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번에 점검한 사례 중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정보 등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www.ip-navi.or.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취미·여가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해 주요 온라인 사업자 및 입점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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