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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2021.11.09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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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청장 임재현)1130일 오후 2부터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개최한다.

 

관세청은 ’12년부터 우리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해외통관 정보 제공하고, 외국 세관 연관 통관분쟁 해소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 상담회개최해왔으며, 올해도 지난해 같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신남방 정책 핵심국가인도 비롯한 8개국 관세관 13*이 참석해 국가별 통관제도 관세정책 변화 동향 설명하는 한편, 수출기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1:1 온라인 상담도 병행한다.

 

  * 미국(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유럽연합(벨기에), 중국(북경, 청도, 대련, 홍콩,
상해), 일본,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또한, 올해는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해 중국, 러시아 등의 주한 대사관을 초청했으며, 해당 국가무역 환경, 수출 기업 지원제도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코로나19 이후 공급-수요 간 불균형따른 물류대란 등으로 통관 지연을 비롯한 해외통관 어려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등 관계자들이 유용한 정보수집하고, 통관 어려움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여비용은 무료이고,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공지·공고 하단 알림창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 접속 주소사전에 신청자들에게 별도 안내한다.

 

  또한, 관세관과의 1:1 온라인 무료 상담은 설명회 별도로 참석 신청 필요하며, 신청 시 상담 내용미리 제출하면 상세한 상담가능하다.

 

 상담 진행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사용하며, 상담신청기업대상으로 사용방법사전안내*할 예정이다.

 

* 설명회 신청 시 제출한 전자우편 및 휴대폰으로 사용방법 등 발송

 

문의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042-481-7964, 7688)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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