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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결빙 대비 겨울철 도로안전 관리체계 본격 가동

10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15일부터 제설 대책기간 시작

2021.11.0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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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의 각 도로관리청들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설 대책기간 시작을 앞두고 도로관리 관계기관의 준비현황을 최종 점검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20여개 기관이 참석하여,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캠페인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해 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들은 겨울철 대형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 및 폭설 등에 대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특히, 지난겨울에 발생한 지역의 국지성 폭설로 인한 차량고립으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음에 따라 철저한 제설 준비와 함께 도로의 상황을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유관기관 간 협의체 운영 강화에 집중할 예정으로 중점추진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도로 상태에 대한 운전자 안내 강화

올해 대폭 확대한 결빙취약구간*(410개소(840㎞)→464개소(1,408㎞))에 대해서는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등 내비게이션 회사에 협조를 받아 운전자가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고속·일반국도 全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로 주요 고갯길, 상시 응달구간 등을 지정


아울러, 작년 말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2,194개소의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를 적극 활용하여 운전자가 눈이 오거나 살얼음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운행 제한속도를 감소*시키고 그 내용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 노면이 젖거나 쌓인 눈 2cm 미만인 경우 20% 감소 / 노면이 얼거나 쌓인 눈 2cm 이상 또는 폭설로 가시거리 100m 이내인 경우 50% 감소


② 결빙취약구간 중점 관리

지정된 결빙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염수분사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전담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CCTV로 현장을 상시 확인하는 등 적극 관리한다.

* 올해 확충: 자동염수분사 59개소,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 93개, 노면 홈파기 6km


어는 비나 안개·서리 등 도로 살얼음이 발생될 수 있는 기상 여건이 될 경우 염수를 사전에 살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충분한 제설자원 확보

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 톤의 염화칼슘·소금 등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인원 약 4천 6백 명, 제설장비도 약 6천 5백 대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④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도로관리청 간 협력 강화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은 24시간 근무 및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권역별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관리청 간 인력·장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결빙·폭설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관련하여 오는 11월 11일에는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강원도,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재난 대비 폭설 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정부는 겨울철 도로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폭설이나 살얼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국민께 상황을 알리고 신속히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가장 효과적인 안전대책은 안전운전이므로 도로 이용자 분들께는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숙지·준수하여 주시고,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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