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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 신뢰도 높인다

2021.11.1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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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공개

▷ 평가 대상업체에게 등급별 혜택 및 맞춤형 진단 제공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체 측정대행업체 474곳 중 평가 신청한 업체 152곳(대기분야: 87곳, 수질분야: 65곳)


해당 평가제도는 지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3.31)을 통해 도입됐으며,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9년 일부 측정대행업체가 현장 실측없이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다가 적발되고 해당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저가·과다 수주에 따른 부실측정이 지목됨에 따라 측정대행업체가 가용 능력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환경부는 평가를 신청한 152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체계, 대행역량, 측정가용능력 준수 여부 등을 정량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화하고 이후 산정 등급에 대한 이의 신청 검토, 전문가 검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업체별 등급을 확정했다.


세부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평가대상업체(152개소) 등급별 분포표  />(단위 : 개소, (%))  등급  분야  계  상위등급   중위등급  하위등급   S  A  B  C  D  E  계  152  (100)  33  (21.7)  2  (1.3)  10  (6.6)  21  (13.8)  117  (77.0)  86  (56.6)  31  (20.4)  2  (1.3)  대기  87  9  2  2  5  77  59  18  1  수질  65  24  0  8  16  40  27  13  1
 

이번 평가에서 상위등급(S~B등급)을 받은 업체(33곳, 전체 대비 21.7%)는 측정가용능력* 수준에 맞게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수 시설·장비의 검·교정 상태가 우수하고 긴급 상황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분의 기기를 구비하는 등 안정적인 업무 여건을 갖췄다.

*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항목·절차별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일일 측정 가능건수 산정(예시: 1개 사업장 기준 1팀(2인)이 먼지 측정 5건/일)


중위등급(C~D등급) 업체(117곳, 전체 대비 77%)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측정가용능력 수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측정결과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위등급(E등급) 업체(2곳, 전체 대비 1.3%)는 보유 시설·장비의 검·교정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했고, 직원이 퇴사할 경우 제때 충원되지 않아 근무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등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등급을 받은 업체가 약 77%로 대다수인 점을 미루어 볼 때 가용 역량을 초과한 과다 수주가 측정대행업체의 근무 여건 및 업무 역량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반적인 측정대행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일부 위법업체의 거짓 측정이 지속될 경우 평균 대행수수료 저하, 저가·과다 수주 증가, 적법 측정대행업체의 감소 등 악순환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환경부는 이번 용역이행능력 평가의 후속 조치로 평가에 참여한 측정대행업체에게 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한편,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위등급(S~B등급)을 받은 33곳의 업체 명단을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에 11월 11일부터 공개하여 우수 측정대행업체로 집중 홍보하고, 해당 업체에 정부 포상(표창, 상여금 등)을 제공한다.


중·하위등급을 받은 나머지 119곳 업체에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하여 업체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 진단(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는 측정대행업체의 평가 참여 의무가 없어 전체 측정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년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평가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개별법령에 따른 제1·2종 사업장 등)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측정대행업체부터 평가 의무 부여 검토


아울러, 이번에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관할 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용역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 역량을 촘촘히 관리함으로써 국내 환경분야 시험·검사 제도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보다 많은 측정대행업체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평가체계를 전산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상위등급(S~B) 측정대행업체.

        2.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개요 및 전문용어 설명.

        3.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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