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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브라질 생물유전자원 이용 쉽게 알려드립니다

2021.11.1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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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생물자원관,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의 새로워진 유전자원 이용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서 제공

▷ 까다로운 유전자원 접근절차를 실무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새로운 유전자원 접근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의 유전자원 이용절차를 자세히 소개하는 안내서를 11월 11일부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 제공한다.


이번 두 나라의 안내서는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ABS*) 절차, 접근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서 및 이익공유 계약서 작성법,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등 실무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 ABS(Acces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은 각각 동남아시아와 남아메리카의 주요한 생물자원 부국이며 강력한 유전자원 보호정책으로도 유명하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유전자원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강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말레이시아는 개인이 허가증 없이 접근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링깃 (약 1억 4천만 원)의 벌금형 부과 또는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 부과, 브라질은 개인이 이용절차 등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당국이 최소 1천 헤알(약 22만 원)부터 최대 1천만 헤알(약 2천 2백만 원)까지 부과 및 유전자원 몰수 조치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12월 18일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연방법률'을 시행하면서 올해부터 생명공학(바이오) 산업·연구계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여 이를 활용할 때 사전에 자국 담당기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 '접근'이라 함은 숲과 같은 자연 서식지 또는 보관 기관(종자은행, 연구소 등), 생육 및 발견 장소(시장 포함)로부터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전자원에는 인간의 혈액, 디엔에이(DNA) 등 인간 유전자원도 포함 


따라서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은 온라인*으로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말레이시아 연방 생물자원 접근 및 반출 온라인 시스템(https://www.myabs.gov.my)에 접속


브라질은 올해 6월에 나고야의정서 가입으로 협약 당사국이 됨에 따라 협약 가입 이전인 2015년부터 운영하던 자국 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 절차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브라질의 유전자원의 이용과 국외 반출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전자원등록부*에 의무적으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직접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브라질 법인 또는 공동연구 기관과 제휴를 맺어야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 브라질 환경부에 설치된 민관 합동 협의체인 유전재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유전자원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반출등록, 물질이전계약, 최종제품의 통지, 이익공유협정, 접근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증명 등을 관리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생명공학 산업·연구계에서 이러한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이번 안내서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안내서 제공뿐만 아니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두 나라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에 관해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관련 정보 등을 상세하게 지원한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생물다양성 부국으로 유명한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 정보 안내를 통해 국내 생명공학 산업·연구계가 해당국의 유전자원을 보다 쉽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주요한 생물자원 부국들에 대한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정보를 자세하게 안내하여 생명공학 산업·연구계의 해외 유전자원 활용의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말레이시아 및 브라질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소개.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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