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공유수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은 지역별 해안쓰레기 수거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안쓰레기의 경우 발생주체가 불명확하고 신속히 수거하지 못할 경우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별로 수거인력을 배치해 담당 구역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는 ‘바다환경지킴이’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해서 운영*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으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앞으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지자체별로 매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형식으로 운영2021년 기준 국비 약 66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배정인원 1,000명
?공유수면법 개정안?은 바다·하천 등의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가 재해 발생 등으로 허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유수면법령에는 이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각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체적 감면범위·감면율 등은 대통령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 국가관리 무역항·연안항, 배타적 경제수역(EEZ) : 해양수산부장관(대통령령)지방관리 무역항·연안항 : 해당 항만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조례)그 외 공유수면 : 해당 공유수면이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조례)
** 개정안 시행(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 및 각 지자제 조례 정비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
성열산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해양쓰레기 수거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