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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환경부,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발동

2021.11.1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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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 조치,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

▷ 승용차는 최대 10ℓ, 승합·화물차 등은 최대 30ℓ 구매 가능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차량용 요소수(이하 요소수)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11월 11일 기준으로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발동했다.


○ 이번 명령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발동됐으며,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찬가지로 올해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정명령이다.


□ 이번 명령으로 요소수 판매 및 구매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마트 등에서는 요소수를 판매할 수 없다.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중고거래도 금지


○ 다만,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정명령으로,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또한,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 요소수를 공급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차량 1대당 한 번에 구매가능한 요소수 양도 제한된다.


○ '일단 요소수 구매를 원하는 차량 운전자는 주유소로 해당 차량을 가져가야 한다.


○ 운전자가 용기에 담겨진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하며,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인 경우 판매할 수 없다.


○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최대 10ℓ까지(10ℓ 들이 용기 기준 1통) 구매 가능하며, 그 외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차량 운전자는 최대 30ℓ(10ℓ 들이 용기 기준 3통)까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다.


○ 다만,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주유소로 가져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다.


○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차량에 직접 주유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용량만큼 요소수를 가득 채워 구입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주유소, 전자상거래업체 등 관련 업체에서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명령 발동 당일인 11월 11일 관련 협회*에 공문으로 해당내용을 공지했다.


*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자상거래업체 게시판에도 조정명령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고, 안내포스터를 전국 주유소에 배포하는 등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또한,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위반 시 「물가안정법」 제2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병과 가능)


□ 환경부는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5조 판매업자의 신고의무에 따라 각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 현황을 신고하도록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을 요소수 관련 4개 협회*에 11월 12일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대한석유협회


□ 한편, 환경부는 11월 8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요소수의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 11월 11일 17시 기준으로, 총 360개소의 요소수 관련 업체를 점검했으며, 이 중 4개소에서 보유량 등의 위반내역을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조치 등을 시행했다.


* 수입업체 2개소, 제조업체 40개소, 판매업체 312개소


○ 환경부 신고센터*도 11월 4일부터 지속 운영 중이며, 그간 매점매석, 가격 부풀리기, 불법 제조·유통 등에 대해 총 699건의 신고접수를 받았으며, 확인을 통해 이 중 195건에 대해 조치했다.


* 주말에는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당직실과 연계하여 24시간 신고접수 중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구매가능량 제한 등은 구매자로 하여금 필요한만큼만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1차 조치"라면서,


○ "만약 구매자가 여러 곳의 주유소를 다니며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기에 든 요소수도 주유소 내에서 주유하도록 하는 등 2차 조치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주요 내용.

        2.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원문.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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