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 조치,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
▷ 승용차는 최대 10ℓ, 승합·화물차 등은 최대 30ℓ 구매 가능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차량용 요소수(이하 요소수)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11월 11일 기준으로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발동했다.
○ 이번 명령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발동됐으며,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찬가지로 올해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정명령이다.
□ 이번 명령으로 요소수 판매 및 구매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마트 등에서는 요소수를 판매할 수 없다.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중고거래도 금지
○ 다만,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정명령으로,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또한,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 요소수를 공급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차량 1대당 한 번에 구매가능한 요소수 양도 제한된다.
○ '일단 요소수 구매를 원하는 차량 운전자는 주유소로 해당 차량을 가져가야 한다.
○ 운전자가 용기에 담겨진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하며,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인 경우 판매할 수 없다.
○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최대 10ℓ까지(10ℓ 들이 용기 기준 1통) 구매 가능하며, 그 외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차량 운전자는 최대 30ℓ(10ℓ 들이 용기 기준 3통)까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다.
○ 다만,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주유소로 가져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다.
○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차량에 직접 주유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용량만큼 요소수를 가득 채워 구입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주유소, 전자상거래업체 등 관련 업체에서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명령 발동 당일인 11월 11일 관련 협회*에 공문으로 해당내용을 공지했다.
*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자상거래업체 게시판에도 조정명령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고, 안내포스터를 전국 주유소에 배포하는 등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또한,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위반 시 「물가안정법」 제2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병과 가능)
□ 환경부는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5조 판매업자의 신고의무에 따라 각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 현황을 신고하도록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을 요소수 관련 4개 협회*에 11월 12일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대한석유협회
□ 한편, 환경부는 11월 8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요소수의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 11월 11일 17시 기준으로, 총 360개소의 요소수 관련 업체를 점검했으며, 이 중 4개소에서 보유량 등의 위반내역을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조치 등을 시행했다.
* 수입업체 2개소, 제조업체 40개소, 판매업체 312개소
○ 환경부 신고센터*도 11월 4일부터 지속 운영 중이며, 그간 매점매석, 가격 부풀리기, 불법 제조·유통 등에 대해 총 699건의 신고접수를 받았으며, 확인을 통해 이 중 195건에 대해 조치했다.
* 주말에는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당직실과 연계하여 24시간 신고접수 중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구매가능량 제한 등은 구매자로 하여금 필요한만큼만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1차 조치"라면서,
○ "만약 구매자가 여러 곳의 주유소를 다니며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기에 든 요소수도 주유소 내에서 주유하도록 하는 등 2차 조치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주요 내용.
2.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원문.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4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의 조치 마련" 엄중 지시
-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2명 공정 채용…학력·경력·가족관계 무관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이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AI·무인 로봇 무기 체계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