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하되,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500m∼1km 범위 내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처분을 실시하는 방안을 11월 26일까지 적용 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26일 이전이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서 추가 발생 시, 양상*에 따라 신속하게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500m 내 전(全) 축종’과 ‘500m∼1km의 동일 축종’ 살처분 등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키로 하였다.
* (예시) 반경 3km 내에서 2건 이상 발생하고 수평전파 의심 등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 양상, 병원체 유형 분석, AI 방역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 가금농장의 위험도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현재 산발적 발생 중인 점과 오리는 타 축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였다.
- 따라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기존 ‘500m 내 전(全) 축종’이었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되, 오리에서 발생 시에는 500m∼1km 범위의 오리에 대해 추가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농장의 ①가금 검사주기 단축, ②소독 강화, ③이동제한 이행여부 점검 강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주기를 단축(3주간 매주 1회 → 5일 간격)하여 오염원을 조기에 발견·제거하고, 가금농장 및 인근 소하천·저수지 등 취약지역에 대해 매일 2회 소독을 실시한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 보도자료(11.12 배포 시)
○축산차량 GPS 관제를 통해 21일간 분뇨 반출금지, 사료 운반 전용차량 운영 등 이동제한 조치 점검을 강화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장의 AI 발생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장 관계자가 농장 차단방역에 대한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반드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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