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및 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1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 국세청의 휴·폐업 사업장 과세정보,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강화 예정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 우선,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 잔여 유해화학물질 미처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휴·폐업 단순 미신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4조)
○ 하지만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장이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
○ 환경부는 앞으로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 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계획이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바, 환경부는 통관자료를 토대로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확인명세서 미제출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4조),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1조)
□ 박봉균 화학안전기획단장은 “그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불법 유해화학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