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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021.11.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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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프로그램 무상 보급
임금명세서 교부의 현장 안착을 위해 우선 지도.지원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다.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 공포) 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강나래  (044-202-754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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