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광업이 실질업무라면 업종명이 제조업이라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해야”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1. 18. (목)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장 배문규 ☏ 044-200-7881
담당자 김종현 ☏ 044-200-7885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광업이 실질업무라면 업종명이

제조업이라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해야”

- 중앙행심위, 실제로 규석 채굴 채취 업무를 했다면

업종명이 제조업이라도 광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 -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광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했다면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실제로 근로자가 20년간 광산에서 규석을 채굴·채취했는데도 사업장의 업종이 제조업으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근로자 씨는 경기도 가평의 한 사업장에 2001년 입사한 이후 2021년까지 약 20년간 광산에서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로 근무했다. 씨가 근무한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이었다.

 

씨는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예방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씨가 근무한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어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철광업, 텅스텐광업, ·은광업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근무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상 사업의 종류가 광업’, 종목은 규석·규사로 되어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은 규석광산에서 규석을 채굴·채취하는 작업임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행심위는 씨가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내용은 광업에 해당됨에도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씨에 대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서류상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살펴 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권익위, 국제사회에 한국의 선진 부패공익신고시스템 “청렴포털” 소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