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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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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1. 11. 18.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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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문화심판과 |
과장 | 배문규 ☏ 044-200-7881 |
담당자 | 김종현 ☏ 044-200-7885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광업이 실질업무라면 업종명이
제조업이라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해야”
- 중앙행심위, 실제로 규석 채굴 채취 업무를 했다면
업종명이 제조업이라도 광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 -
□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광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했다면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실제로 근로자가 20년간 광산에서 규석을 채굴·채취했는데도 사업장의 업종이 제조업으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근로자 ㄱ씨는 경기도 가평의 한 사업장에 2001년 입사한 이후 2021년까지 약 20년간 광산에서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로 근무했다. ㄱ씨가 근무한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이었다.
ㄱ씨는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예방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ㄱ씨가 근무한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어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근무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상 사업의 종류가 ‘광업’, 종목은 ‘규석·규사’로 되어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은 규석광산에서 규석을 채굴·채취하는 작업임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내용은 광업에 해당됨에도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ㄱ씨에 대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서류상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살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중앙행심위, 실제로 규석 채굴 채취 업무를 했다면
업종명이 제조업이라도 광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 -
□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광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했다면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실제로 근로자가 20년간 광산에서 규석을 채굴·채취했는데도 사업장의 업종이 제조업으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근로자 ㄱ씨는 경기도 가평의 한 사업장에 2001년 입사한 이후 2021년까지 약 20년간 광산에서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로 근무했다. ㄱ씨가 근무한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이었다.
ㄱ씨는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예방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ㄱ씨가 근무한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어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근무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상 사업의 종류가 ‘광업’, 종목은 ‘규석·규사’로 되어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은 규석광산에서 규석을 채굴·채취하는 작업임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내용은 광업에 해당됨에도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ㄱ씨에 대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서류상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살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광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했다면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실제로 근로자가 20년간 광산에서 규석을 채굴·채취했는데도 사업장의 업종이 제조업으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근로자 ㄱ씨는 경기도 가평의 한 사업장에 2001년 입사한 이후 2021년까지 약 20년간 광산에서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로 근무했다. ㄱ씨가 근무한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이었다.
ㄱ씨는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예방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ㄱ씨가 근무한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어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근무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상 사업의 종류가 ‘광업’, 종목은 ‘규석·규사’로 되어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은 규석광산에서 규석을 채굴·채취하는 작업임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내용은 광업에 해당됨에도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ㄱ씨에 대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서류상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살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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