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사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고,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11월 19일부터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임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단절의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윤종호 (044-202-7477), 김대근 (044-202-7471)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사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고,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11월 19일부터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임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단절의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윤종호 (044-202-7477), 김대근 (044-202-747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1 공예트렌드페어’에서 형형색색의 공예작품 즐겨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최신 뉴스
- 출국 전 한번 더 확인하세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서비스 입체적 홍보 나서
- 과기정통부, '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 배분조정 본격 착수
- 과기정통부, 2025년 개인 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과제 5건 선정 정보주체 중심의 '공동체(커뮤니티)' 기반 과제 첫 도입
- 중앙전파관리소, 방향탐지 경진대회 개최
- 우리집 전기에너지 줄이면 금융 혜택까지 … 12일부터 최대 3.5% 우대 금리 상품 출시
-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논문 공모전 개최
- '세계 식물건강의 날' 식물검역이 지키는 미래
- 한농대, 청년 농업기술 교육 추진
-
서울역 100년 역사와 로컬100의 연결고리
- 비 그친 뒤 병충해 확산 우려 커… 방제 철저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