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보도내용 >
◈ (JTBC, 11.16) “요소수 풀린 주유소 못 가요”...멈춰선 건설현장 중장비
국토교통부는 요소수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업계 및 건설기계업계와 실시간으로 소통 중이며,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에 차질 없이 요소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를 통해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11.11, 환경부)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주유소에 방문하여 한번에 30ℓ(10ℓ들이 용기 3통)까지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으며,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 주유소에 방문이 어려운 건설기계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주유소를 방문하고 신분증, 건설기계 등록증 등을 제시하여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설기계에 직접 요소수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구매 가능
아울러, 요소수 판매를 주유소로 한정하는 조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과 같은 특정 수요처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요소수를 지속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의 요소수 공급 현황 및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건설현장에 대한 안정적인 요소수 공급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