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가을철 산림특별단속으로 불법행위 검거

2021.11.18 산림청
목록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8건은 입건, 1건은 행정(과태료 80만원 부과)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적발된 불법행위는 임산물 불법채취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로는 불법산지전용(3건), 불법 입목벌채(2건)등 이다.

□ 이번 단속은 가을철에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빈번히 발생하는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및 백두대간사랑 캠페인을 단속과 같이 실시하였다.


□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가을철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할에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림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할 국유림관리소나 스마트산림재해 앱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명]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정적인 요소수 공급을 위해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