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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의 성공적인 안착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시행 5개월(11.10. 기준) 만에 50만명(503,218명,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누계)을 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이며,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특고 고용보험 가입 "종사자" 현황(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건수 누계 기준, 11.10.) >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57.8%(290,71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방문판매원 10.5%(53,062명), 택배기사 9.3%(46,946명), 학습지방문강사 7.5%(37,8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74.4%(374,056명), 경기지역이 9.4%(47,057명), 부산지역이 3.2%(16,202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보험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성립신고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50대(35.8%)·40대 (32.0%)가 가장 많고, 30대(16.0%), 60대이상(10.6%), 20대(5.5%), 10대(0.0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326,198명(64.8%)으로 남성(177,020명, 35.2%)보다 많으며, 이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특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현황(보험관계 성립신고 누계 기준, 11.10.) >
특고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사업장은 총 24,830개소이며, 이 중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2,017개소(59.8%)이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764개소(40.7%), 10인 이상~30인 미만 6,407개소(33.6%), 5인 이상~10인 미만 3,859개소(20.2%) 등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94.4%)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고 고용보험 관련 향후 계획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종별 수요에 맞춰 8월부터 고용보험 신고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달의 강의 자료 및 동영상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total.comwe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1월 12일부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종사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운영하며,올해 12월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하여 고용보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특고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11월부터 매월 가입안내문을 발송하고,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또한 ‘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2개 직종(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안내(집중홍보기간 ’21.12월~‘22.1월)와 연계하여,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 및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사무, 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핵심 단계인 특고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서울☎02-6946-0500, 부산☎051-790-0300, 경인☎032-712-0500, 대전☎042-718-0600)와 콜센터(☎1588-0075)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문 의: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허진영 (044-202-7927)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시행 5개월(11.10. 기준) 만에 50만명(503,218명,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누계)을 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이며,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특고 고용보험 가입 "종사자" 현황(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건수 누계 기준, 11.10.) >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57.8%(290,71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방문판매원 10.5%(53,062명), 택배기사 9.3%(46,946명), 학습지방문강사 7.5%(37,8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74.4%(374,056명), 경기지역이 9.4%(47,057명), 부산지역이 3.2%(16,202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보험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성립신고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50대(35.8%)·40대 (32.0%)가 가장 많고, 30대(16.0%), 60대이상(10.6%), 20대(5.5%), 10대(0.0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326,198명(64.8%)으로 남성(177,020명, 35.2%)보다 많으며, 이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특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현황(보험관계 성립신고 누계 기준, 11.10.) >
특고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사업장은 총 24,830개소이며, 이 중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2,017개소(59.8%)이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764개소(40.7%), 10인 이상~30인 미만 6,407개소(33.6%), 5인 이상~10인 미만 3,859개소(20.2%) 등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94.4%)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고 고용보험 관련 향후 계획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종별 수요에 맞춰 8월부터 고용보험 신고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달의 강의 자료 및 동영상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total.comwe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1월 12일부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종사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운영하며,올해 12월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하여 고용보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특고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11월부터 매월 가입안내문을 발송하고,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또한 ‘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2개 직종(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안내(집중홍보기간 ’21.12월~‘22.1월)와 연계하여,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 및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사무, 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핵심 단계인 특고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서울☎02-6946-0500, 부산☎051-790-0300, 경인☎032-712-0500, 대전☎042-718-0600)와 콜센터(☎1588-0075)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문 의: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허진영 (044-202-792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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