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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2021.11.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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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 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12.9.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안 제24조, ’21.12.9.시행예정)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체납보험료라도 이자(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를 더하여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였다.

* 이자율 적용 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2%),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0.8%),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0.7%)을 활용 중으로, 가입자 보호를 위해 낮은 이자율(1년 정기 예금 이자율)로 설정

- 이후 체납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받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1.2%)을 더하여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국민연금법령 개정에 따른 개별납부제도 개선사항>

국민연금법령 개정에 따른 개별납부제도 개선사항-현행, 개정
현 행 개 정
① (납부범위) 근로자 기여금
② (납부기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
③ (가입 기간 산입) 체납 기간의 2분의 1
① (납부범위) 근로자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
② (납부기한) 기한 제한 없이 가능
* 단 10년 이상인 경우 가산이자 적용
③ (가입 기간 산입) 체납 기간 전체


소득이 있는 수급권자의 연금 정산차액 공제 한도 마련(안 제45조, ‘22.4.1. 시행예정)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초과지급분 정산 시 공제액은 연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소득이 없는 수급권자의 경우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개선하였다.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인증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 확대(안 별표1, ’21.12.9. 시행 예정)

연금 수급권 발생 이후 혼인·입양 등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확인을 위해 혼인일·입양일 등 가족관계 성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서 기본증명서, 혼인·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하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80조의3, ’21.12.9.시행예정)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21.6., 국민연금법 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근로자 체납보험료 개별납부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소득이 없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별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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