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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3.)

2021.11.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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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3.)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마련 및 신체활동장려사업 관련 규정 신설,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 확대, 담배의 구분 정의 명확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신체활동장려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며,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④ 담배의 구분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2021년 12월 4일(토)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마련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제7조), 신청서 제출 및 인증서 발급 등 건강친화 인증의 절차를 규정하였다. (제8조)

*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로 환경 조성, ▴건강친화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건강친화기업 홍보, ▴시설개선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우수기업 선정·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9조)

아울러 건강친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9조의2), 건강증진기금으로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30조제5호)

신체활동장려사업 관련 규정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신체활동 장려사업*으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체육시설·공원시설 등 기반시설 마련 사업,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 사업 등을 규정하였다. (제22조의2)

*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에서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로 규정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 확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상태 확인 업무 지원’을 추가하였다. (제16조의5 및 별표 1의4 제5호)

담배의 구분 정의 명확화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뿌리를 이용한 제품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잎담배’를 ‘연초’로 수정하고,

- 계속해서 새롭게 출시되는 신종담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담배’를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수정하는 등 담배의 구분에 따른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제27조의2)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또한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담배의 구분 정의를 명확화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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