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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점검(7~10월, 8차례) 결과 발표

2021.11.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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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4.(수)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일제점검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8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0,487개소 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한 13,202개소(64.4%)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1.2%)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3%)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7~8월(4차례)과 9~10월(4차례)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를 업종과 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22.1.27.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각각 큰 폭의 감소(21.9%P, 31.3%P)세가 나타났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 8차례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소규모에 해당하는 10억 원 미만의 건설업과 10인 미만의 제조업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3대 안전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관리하면서, ’10분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1.24. ‘제10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별로 건설·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과 일부 법 개정으로 위험방지가 강화된 벌목작업에 집중한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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