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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21.11.2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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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처우개선도 노력할 것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인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학사정관이 퇴직 이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2012. 1. 26. 시행
 ㅇ 그러나 현행법은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퇴직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을 통해 입시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ㅇ 따라서 이번 2건의 법률 개정으로 입학사정관이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입과정에 사교육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도록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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