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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심의회 개최

2021.11.24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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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달 23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개략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 후 지방산림청과 시·군·구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고시하게 된다.

□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사업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비상연락망 구축과 대피장소 지정, 위기경보 긴급재난문자 송출 등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 발견 즉시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 현재 서부지방산림청 관내(광주, 전북, 전남, 경남서부)에는 ’12∼’21년 상반기까지 총 686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금번에 31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기존 취약지역 중 사방사업 실행 등으로 인해 위험요소가 해소된 23개소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취약지역을 해제하였다.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사태우려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취약지역 지정하고 재해예방시설 우선 설치, 정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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