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화물연대 파업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됨에 따라 국내·외 물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였다.
* 화물연대 파업 예고에 따라 11.19.(금) 09시부터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하였으며, 파업이 발생하면 “경계”로 상향 예정(파업 정도에 따라 필요시 “심각” 격상)
이번 비상수송대책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차량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수송차량 확보 지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유상운송(영업행위)이 가능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별첨】참고
운휴차량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운휴차량을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물류기지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대체수송차량 확보 지원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이나 운송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는 국토교통부에 연락*하면 대체수송차량(자가용·운휴차량 등) 등 운송 가능 화물차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02-2082-7905)
문의가능시간 : 11.25(목) 09:00∼18:00, 11.26(금) 09:00∼18:00
** 국토교통부 비상수송대책본부(☎044-201-4023)
문의가능시간 : 11.25(목), 26(금) 00:00∼09:00, 18:00∼24:0011.27.(토) 00:00∼18:00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박진홍 과장은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물연대 파업 기간 동안에 국내·외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