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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아파트 바로 앞 방음터널 설치 반대 집단민원 ‘조정’ 해결

2021.11.2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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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1. 25. (목)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정영성 ☏ 044-200-7501
담당자 정덕양 ☏ 044-200-7512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아파트 바로 앞 방음터널 설치 반대 집단민원 '조정' 해결

- 경북 구미 괴평무지개 아파트 앞 속도제한 단속카메라 및 방음창호 설치, 저소음 포장 등 대안 마련 -
 

□ 구미 괴평무지개 아파트 주민들이 통풍이 어렵고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반대했던 아파트 앞 방음터널 설치와 관련된 집단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구미 괴평무지개 아파트 앞 인접도로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길이 200m가 넘는 방음터널 설치가 계획되자 아파트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며 제기했던 집단민원을 25일 ‘조정’으로 해결했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기존 4차선 도로와 불과 3.5m 떨어져 있는 괴평무지개 아파트 앞에 방음터널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와 붙어 있는 도로 앞에 200m가 넘는 방음터널을 설치하면 통풍이 안되고, 조망권·일조권을 침해하며, 입주민 이사 시 장비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기존 진입로가 폐쇄돼 통행이 어려워지고,  감속차선이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등 생활불편이 커지고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음터널 대신 다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올해 7월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 국민권익위는 기존 도로와 아파트가 너무 인접해 있어 아파트 바로 앞에 대규모 방음터널을 설치하면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매우 커지는 것을 확인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정을 추진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방음터널 설치 대신 ▴소음·진동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통속도 제한 단속카메라 설치 ▴소음·진동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예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아파트 방음창호 설치 지원 ▴저소음복층포장 및 울타리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도로준공 후 도로 유지관리 제반사항 및 민원을 성실히 처리하기로 했으며, 아파트 주민들은 민원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요구에 적극 협조하고 추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적극 협력해 대안을 마련한 모범적인 조정 사례다.”라고 말했다.


          <방음터널 모습(예시)>                                       <아파트 앞 도로>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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