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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2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 「에너지 분야 현안 점검」을 논의했습니다.
◈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관계부처 합동)
□ 문재인 정부에서는 ‘先허용-後규제’ 원칙 하에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Top-down,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Bottom-up 등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여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특히, 신산업 분야의 현장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 검토하여 규제혁신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4년간 7차례에 걸쳐 33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여, 이 중 290건(86%)은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 이번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은 벤처·스타트업 등 창업기업 및 협·단체 등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 관계부처에서 1차적으로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수용곤란’ 과제 중 일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정 및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20여명)의 논의를 거쳐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ICT, 드론,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개선과제 31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선사례 >
전기차 충전시간 단축을 위해 초급속 전기차충전기(350㎾)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산업부)
수소충전소 설치시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부지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경감합니다(산업부)
신약(항암제, 희귀의약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우선심사 시 심사기간, 제출자료 범위 등 기준이 마련됩니다(식약처)
드론 비행금지행위인 ‘인구, 건축물 밀집지역에서의 위험한 비행행위’를 정량적으로 구체화한 세부기준을 마련합니다(국토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제조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고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식약처)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해 국가표준(KS)을 제정합니다(산업부) |
□ 국무조정실에서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 국민 건강 · 안전에 대한 우려, 이해관계자 반발, 제도 취지 존중 필요 등으로 인해 이번 개선과제로 포함되지 못한 현장 건의들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의기업,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개 식용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그 논의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선, 민관 공동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할 것입니다. 관련단체, 전문가, NGO 등이 참여하고,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누어 개 식용 종식의 절차 및 방법 등을 ’22년 4월까지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 또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지원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더불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식당 등 개 식용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대국민 인식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에너지 분야 현안 점검(산업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
□ 정부는 올 겨울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수급 전망 |
○ (전력수요 전망)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최근 기상전망*, 기온변화 흐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준전망 90.3GW 내외, 상한전망 93.5GW 내외로 예상됩니다. (※‘20년 전망 : (기준)87.6~(상한)90.4GW)
*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10.22일. 기상청)
** (기준전망)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 기준 하위 10개 연도 평균기온(-5.4℃) 적용 (상한전망)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 기준 하위 3개 연도 평균기온(-9.0℃) 적용
○ (전력공급 전망) 겨울철 기간 발전기 정비 최소화 등으로 공급능력 110.2GW로 예상되고 최저 예비력은 석탄발전 감축방안 시행 이후에도 10.1GW 이상의 예비력을 확보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년 전망 : (공급능력) 105.6GW
< ‘21년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단위: MW) >
구 분 | 12월 2주 (최저예비력) | 1월 3주 (최대전력) | ‘20년 겨울 최대전력 | |||||
공급능력 | 105,363 | 110,178 | 99,189 | |||||
최대전력수요 | 88,100 | ~ | 92,100 | 90,300 | ~ | 93,500 | 90,564 | |
석탄 감축前 | 예비력 | 13,263 | ~ | 17,263 | 16,678 | ~ | 19,878 | (예비력) 8,625㎿
(예비율) 9.5% |
예비율 | 14.4% | ~ | 19.6% | 17.8% | ~ | 22.0% | ||
석탄 감축後 | 예비력 | 10,079 | ~ | 14,079 | 10,062 | ~ | 13,262 | |
예비율 | 10.9% | ~ | 16.0% | 10.8% | ~ | 14.7% |
* 최대전력은 1월3주에 발생 예상이나, 최저예비력은 공급능력이 감소하는 12월2주 발생 전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방안 |
○ (감축방안) 안정적 전력수급과 계통 유지, 국제 LNG 가격 및 수급 등을 고려하여 공공석탄발전 53기 중 8∼16기를 가동정지하겠습니다.
※ ’20년 대책 기준 가동정지 전망 : 공공석탄발전 56기 중 9~16기
- 상한제약을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LNG 수급상황 등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올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실시로 계절관리제 시행前(’18.12~‘19.2월, 5,406톤) 대비 미세먼지 2,838톤 저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전력수급 대책 |
○ (대책기간 운영) 정부는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예비력 수준에 따라 필요시 9.7~13.5GW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수요관리) 금년에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에 대해서는 소비행태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실태점검 강화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민간부문은 상업·가정·시민단체 협업으로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유튜브·SNS 등 소통형 매체를 활용하여 자발적 에너지절약 동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설비점검) 주요 송배전 설비와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관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폭설 및 한파로 인해 발전설비 동파, 태양광패널 동결 등의 현상에 대비하여 설비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금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올 겨울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
□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방침*에 따라, 원전 감축을 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의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상 비용보전 방침 :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추진
○ 정부는 동 비용보전을 위해 지난 6.8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하위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10.1일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금일 발표한 이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보전 대상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하여 해당 발전 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으로서,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총 5기*입니다.
* 삼척 대진 1·2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월성 1호기
○ 비용보전 원칙은 ①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②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③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④중복 보전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 비용보전의 범위 및 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며, 월성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비용과 물품 구매비용 등입니다.
○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12월 9일 시행령과 고시가 시행되면, 비용보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용보전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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