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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 확정

2021.11.2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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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확정
 
- 12.9일부터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발효 사업자의 비용보전 신청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21.11.25.() 개최된 제137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힘
 
동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1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금일 발표한 비용보전 이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비용보전 대상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하여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임
 
- 비용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전 총 7*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5기이며, 이는 ‘23.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되었기 때문임
 
*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 신한울(울진) 3·4호기
 
비용보전 원칙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중복 보전을 방지하는 것임
비용보전의 범위 및 규모,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며, 월성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임
 
-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임
 
* 비용보전심의위원회 구성() : 12인 이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 당연직 : 산업부,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국토부 4급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포함)
- 위촉직 : 법률·회계·감정평가·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임기 2, 연임 가능)
 
정부는 지난 ‘17.10.24.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에너지전환 로드맵 통해, 원전 감축을 이행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이후 사업자(한수원)는 원전 감축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 대진(삼척) 1·2호기 및 천지(영덕) 1·2호기 사업종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ㅇ 정부도 ’21.6.8.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였으며, 하위규정인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10.1.~25.)를 실시하였음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21.12.9. 시행) : 34(기금의 사용)에 제8호를 신설
**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산업부 관계자는 금일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한수원)의 신청에 대해 비용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언급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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