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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2021.11.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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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업" , "창고 및 운수업"에 적합한 자율점검표 마련 -

11.30.(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을 위해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자율점검표는 고위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 , "창고 및 운수업"을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자율점검표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핵심요소별 점검항목에는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리더십, ‘현장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의 파악 및 통제’,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및 ‘비상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에서는 해당 업종에서 관리해야 하는 위험 기계, 유해인자, 위험작업* 등 주요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폐기물 처리업, 창고 및 운수업 자율점검표를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배포하였고, 9월에는 50~299인 제조업 전체 사업장에 자율진단표를 제공하였다.
또한 10월에는 대부분 업종에서 적용 가능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를 배포한 바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사업장의 업종별 자율점검표는 계속해서 위험업종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에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황현태 (044-202-8923)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팀 이동욱 (052-703-064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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