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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약류 대책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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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금년도 3분기까지의 마약류 관리 성과도 함께 점검


□ 정부는 11월 29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마약류대책협의회: 마약류문제에 대한 정부 내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의장: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간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원: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 마약류 관리와 관련하여 올해 3분기까지 거둔 주요 성과로는,

 ㅇ 관계기관 협업을 토대로 대규모 밀수입 등 중대 범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였으며,
    * 지난 7월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항공기 부품에 은닉된 필로폰 404kg 적발 등
   ** [불법 마약류 적발량] (’20) 321kg(9월 176kg) → (’21.9월) 753kg

 ㅇ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먼저 의료기관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이후 선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남용 의심 의사 수는 감소*하고 위반사례 적발률은 증가**하였습니다.
    * [오·남용 의심 의사 수] 1차 서면경고 3,953명 → 2차 서면경고 1,215명(69.3% 감소)
   ** [적발률] (’20.9월) 36.2%(75개소/207개소) → (’21.9월) 52.7%(167개소/317개소)

 ㅇ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치료프로그램 개편*, 재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토대도 강화했습니다.
    * 기본(16), 집중(40), 심화(134시간) → 기본(40), 집중(80), 심화(120시간 이상)
   ** 재활교육강사 195명 위촉 등


□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아래와 같이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촘촘한 밀반입·유통 단속 시스템 연중 가동 ≫

 ㅇ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밀수·유통행위를 집중 단속(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하고, 인터넷·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수사하겠습니다.(경찰청)

    ※ 인터넷·SNS, 가상자산 이용 유통, 양귀비·대마 밀경작, 외국인 사범 단속 등

 ㅇ 대규모 마약류 밀수입 등 중대 범죄를 집중 단속(대검찰청)하고,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대검찰청・경찰청)

 ㅇ 우범국가發 우편·특송·해상화물을 집중 검사(관세청)하고, 선박을 통한 밀반입 등 해양 마약류 범죄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해경청)

    ※ 국제여객선·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어선 내 마약류 투약 등

 ㅇ 마약류 유통 불법사이트를 신속 삭제·차단*(방통위・경찰청)하고,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신종 유사 마약류 반입·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식약처)

    ※ 국내·외 포털 등 61개 사업자 참여, 마약·음란 등 불법정보 자율 차단 등

 ≪ 부처 간 협업 및 국제 협력·공조 강화 ≫

 ㅇ 우범정보 수집·공유 확대 및 공조수사 실시 등을 통해 국내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겠습니다.(국정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경청)

 ㅇ 국제회의 적극 참여 및 정보 교류 확대 등 해외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외교부・국정원・식약처・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경청)

    ※ 유엔마약위원회(CND) 및 아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참여 등을 통해 정보교류 확대


 ≪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관리체계 구현 ≫

 ㅇ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조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처방 단계 오·남용을 방지 하고 의료인 대상 처방내역 정보제공 확대로 과다처방을 방지하겠습니다.(식약처)

 ㅇ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점검 대상 선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의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식약처)

 ≪ 사용자 중심의 오·남용 예방 유도 ≫

 ㅇ 환자 스스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식약처)

    * 의료용마약류 부작용정보, 안전사용기준, 금기처방 및 다른 환자와의 비교통계 등

 ㅇ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서면경고제(사전알리미)를 확대(식약처)하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근절 하겠습니다.(법무부)


 ≪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지원체계 강화 ≫

 ㅇ 확충된 치료보호 지원 예산* 활용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중독자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복지부)

   * 치료보호 지원 예산 확충((‘21) 2.1억 → (’22) 4.1억)
  ** 지역사회 알코올, 마약, 게임, 도박 등 중독문제가 있는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21) 50개소 → (’22) 60개소)
 ㅇ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강화(국조실・법무부・복지부・식약처)하고, 마약류 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등 재활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법무부・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연계 강화 ≫

 ㅇ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치료재활 시설을 연계(법부무・복지부・식약처)하고, 교정시설 내 마약류 중독자 교육 이수명령 집행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법무부)

 ㅇ 투약 충동 억제를 위한 재범 고위험군 대상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마약류 교육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법무부)


 ≪ 단속 인프라 확대 및 인적 역량 확충 ≫

 ㅇ 마약류 전담 조직·인력을 확대와 병행하여 전문검사장비를 확충(관세청・경찰청・해경청・국과수)하고, 단속인력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경청)

 ≪ 과학적·체계적 조사/분석 역량 향상 ≫

 ㅇ 마약류사범 통계, 우범여행자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속·점검 체계를 효율화(대검찰청・관세청・식약처)하고, 임시·신종 마약류 감정 및 분석법을 지속 개발*하겠습니다.(식약처・경찰청・국과수)

    ※ 성범죄 이용 마약류(GHB 등) 식별을 위한 감정기법 개발(~‘23), 개발된 감정기법에 대한 현장 실증 병행 추진 등

 ㅇ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 및 마약류 지정을 지속 추진하고, 국제조화된 마약류 지정 및 원료물질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식약처)
≪ 취약계층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ㅇ 학교 내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교육부・경찰청)하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차별화된 특화 교육을 실시(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대검찰청・해경청)하고, 선호매체·홍보시기 등을 고려한 전 국민 대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복지부・국정원・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해경청)

    ※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중심, 시기별(신학기·방학)·대상별(중·고교생) 마약류 관련 특별 예방 교육 실시 등


□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보다 긴밀히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마약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ㅇ 이번에 수립한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빈틈없는 시행을 통하여 국민들이 마약류 문제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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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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