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11월 29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신산업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부동산(Property) 서비스에 기술(Tech)을 접목한 산업
** 국토연구원, 한국프롭테크포럼,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 업계 등 10명 참석
(추진경위)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에 따라 프롭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동산 자문, 분양대행 등의 업역이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부동산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방지 원칙*도 마련한다.
* (금융부문) 투명성·책임성 확보 원칙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20.11)
(신규 서비스 제도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하고, 이를 통해 업체별 현황,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이 국민께 양질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프롭테크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산업과 기존 부동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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