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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손잡고 지역민원 해결 위한 협력의 장 마련

2021.12.0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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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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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1. 12. 1. (수)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장 정재창 ☏ 044-200-7311
담당자 손용철 ☏ 044-200-7318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국민권익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손잡고

지역민원 해결 위한 협력의 장 마련

-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충해소 등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
 

 

사회적 현안 민원 해결, 취약계층의 고충해소 등 지역 주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민원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현희)는 전국 37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2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회적 현안 민원 해결, 코로나 19로 고충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해소, 국가와 지방 간 협력을 통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 국민 고충 해소를 위한 업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수렴한다.

 

특히, 운영이 우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방법과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지방옴부즈만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운영 방법과 고충민원 해결 사례 등을 소개하고 공석인 협의회 공동의장도 선출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 고충민원을 조사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권고 하는 등 국민권익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익구제기관으로 국민이 고충민원을 신청해도 원래 처분한 부서가 처리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는 국가와 지방 간 상호 협력을 통한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지난해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올해 3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해 권역별 세미나 개최,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지방옴부즈만 참여, 고충민원 처리 사례 공유 등 정보 교류와 협력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서는 일선에서 활동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지원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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