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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결과

2021.12.02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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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가 주최(대한국제법학회·국제해양법재판소 주관)한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11.30.(화)-12.1.(수) 이틀간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ㅇ 금번 학술대회는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의 환영사를 비롯하여 알버트 호프만(Albert Hoffmann)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소장의 축사, 이근관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의 기조연설로 막을 올렸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률기구('96.10월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


  ㅇ 이외에도 Rena Lee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정부간회의 의장, Nilufer Oral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위원, Daniel Bodansky 미(美) 아리조나대 교수를 포함 국내외 국제법 분야의 석학들이 참석하여 해양법이 직면한 도전과제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금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대 800여명 이상이 동시 참여하고 2,400명 넘게 시청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은 환영사에서 ITLOS 설립 25주년을 축하하며 동 재판소가 환경위기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점을 평가하고, 환경위기·신기술과 같은 난제들에 대응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해양법 체제의 진화 능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알버트 호프만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은 축사에서 금번 의제인 신기술과 환경위기가 해양법의 새로운 시대를 정의할 도전과제라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라고 평가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의 해석을 통해 동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근관 대한국제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협약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진화해오면서 도전과제에도 유연히 대응해왔음을 평가하고, 금번 회의를 통해 신기술과 환경위기라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해양법이 극복해나갈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백진현 ITLOS 재판관은 기조연설에서 과학기술 관련 분쟁에서 국제재판소가 사실조사를 위해 가지는 권한 및 실행을 개관하고 향후 개선 필요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ITLOS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해양법, 그리고 미래: 신기술과 환경위기의 도전과제」 라는 주제로 △신기술과 해양법(제1세션), △해양법 체제 내 과학적 평가의 역할(제2세션), △협약을 넘어선 생물다양성의 증진 방안(제3세션), △해양법의 도전과제로서의 기후변화(제4세션), △해양환경보호 규범의 구심점으로서의 협약(제5세션) 등 해양법의 최신 현안과 과제들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참가자들은 협약이 만들어질 당시 국가들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환경위기로 인해 해양법의 근간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양에서의 법의 지배를 견고히 유지하기 위해 협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 분야별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번 학술회의는 해양법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해양법 현안에 대한 우리 학계 및 유관 기관의 이해를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양법 규범 형성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이번 학술회의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해양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양법 학술회의 공식 홈페이지(www.icls.or.kr) 및 유튜브(www.youtube.com/lawofthesea1982)를 통해 공유될 계획이다.



붙임 : 1. 이자형 국제법률국장 환영사

       2. 행사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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