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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탄소중립 등에 대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2021.12.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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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 협회·단체장과 올해 3번째 의견청취 기회 가져

▷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논의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 2일 63스퀘어(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탄소중립 및 환경정책과 관련한 중소기업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중견 기업계 6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한국동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대한광업협동조합, 서울경인아스콘공업조합, 한국토양정화업조합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환경관리통합시스템 도입 지원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건설자재 활용을 위한 법령 개정 ▲탈 탄소화에 실패하여 사업 영위가 곤란한 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중립 지원 사업 마련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900여 개의 환경·안전 규제가 존재하고 제·개정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매번 이를 파악하고 준수하기 어렵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며 환경·안전 규제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라고 답했다.

* 환경·안전분야 900여개 규제 검색과 준수 여부 자가진단 가능


이병용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생석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CO2) 포집물을 건설자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폐기물로 분류되어 활용도가 낮다"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요청했다.


한정애 장관은 "제철 슬래그, 탈황석고 등에 함유된 이산화탄소(CO2) 포집물은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폐기물로 분류해야 하지만 울산, 충남 등 규제자유특구 사업결과를 반영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이행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업종 및 지역의 지원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며,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등 예산 지원 시 협동조합을 매개로 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 「탄소중립기본법」제47조 :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교육, 재취업 등 지원방안 마련


이번 환경부 장관 주재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올해 3번째로 열렸다. 


지난 10월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환경분야 성장사다리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바 있다.


한정애 장관은 "현장에는 수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이를 듣고 도움을 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탄소중립이 우리 중소기업에게 있어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요.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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