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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장소에 설치하는 비계, 지붕만큼 떨어짐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최근 사다리에서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다리는 설치.사용의 간편함으로 인해 산업현장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작업도구이나,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시 안전작업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최근 3년간(‘18년~21.9월) 사다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43명이며, 사망사고 전체 기인물 중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업종 특성상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건설업과 시설관리업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74%(106명)가 발생했으며, 규모별로 볼 때 공사금액 1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사다리 사고의 72%(62명),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건설업 외 업종 사다리 사고의 89%(51명)가 발생했다.
사다리에서의 추락은 상부에서 작업하는 도중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71.3%, 102명)로, 추락 높이는 3.5m 이하에서 65.7%(94명)가 발생했으며, 2m 이하 높이에서 사망사고도 전체의 22%(31명)를 차지한다
최근 발생한 사다리 추락사고도 낮은 높이에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등 높이가 낮아도 위험은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좁은 곳의 평탄한 바닥에 A형 사다리를 설치하되, 안전모 착용, 3.5m 초과 및 최상부 작업금지 등 안전작업방법을 준수해 사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상시 진행하는 불시 점검인 ‘패트롤 점검’을 통해 사다리 작업을 중점 점검하며 떨어짐 사고의 주요 기인물(사다리, 로프 등)은 안전한 품목(타워형 작업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사다리의 주요 위험인 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제작.보급하기 위해 안전 사다리 제작기준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22.1월).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낮은 높이라 하더라도 안전조치를 외면할 경우 사망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다시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다리 작업과 관련해 “안전모 착용, 낮은 높이(3.5m 이하)에서 사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신정욱 (044-202-885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중곤 (052-703-0615)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최근 사다리에서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다리는 설치.사용의 간편함으로 인해 산업현장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작업도구이나,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시 안전작업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최근 3년간(‘18년~21.9월) 사다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43명이며, 사망사고 전체 기인물 중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업종 특성상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건설업과 시설관리업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74%(106명)가 발생했으며, 규모별로 볼 때 공사금액 1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사다리 사고의 72%(62명),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건설업 외 업종 사다리 사고의 89%(51명)가 발생했다.
사다리에서의 추락은 상부에서 작업하는 도중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71.3%, 102명)로, 추락 높이는 3.5m 이하에서 65.7%(94명)가 발생했으며, 2m 이하 높이에서 사망사고도 전체의 22%(31명)를 차지한다
최근 발생한 사다리 추락사고도 낮은 높이에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등 높이가 낮아도 위험은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좁은 곳의 평탄한 바닥에 A형 사다리를 설치하되, 안전모 착용, 3.5m 초과 및 최상부 작업금지 등 안전작업방법을 준수해 사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상시 진행하는 불시 점검인 ‘패트롤 점검’을 통해 사다리 작업을 중점 점검하며 떨어짐 사고의 주요 기인물(사다리, 로프 등)은 안전한 품목(타워형 작업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사다리의 주요 위험인 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제작.보급하기 위해 안전 사다리 제작기준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22.1월).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낮은 높이라 하더라도 안전조치를 외면할 경우 사망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다시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다리 작업과 관련해 “안전모 착용, 낮은 높이(3.5m 이하)에서 사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신정욱 (044-202-885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중곤 (052-7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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