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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WTO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간 협상」타결선언

2021.12.0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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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간 협상타결선언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참가국 67개국**‘21.12.2() 15:00(제네바 시간) 제네바 현지에서 동 협상 참가국 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협상타결을 선언함.
   
* WTO 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Service Domestic Regulation
**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 포함 67개국
 
금번 협상은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6.4*따라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서비스 무역과 관련한 국내절차가 규제화 되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
  
* (6.4)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자신이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모든 필요한 규율을 정립한다.
 
WTO는 상기 GATS 6.4조에 의거 지난 1999년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WTO 11차 각료회의(’17.12)에서는 이를 복수국 간 협상의 형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동 결정에 따라 2018년 이후 협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올해 개최 예정이던 제12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미국 등이 협상에 참여하면서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타결에 이르게 됨
 
동 협상은 서비스 시장을 신규로 추가개방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우리가 이미 WTO에서 개방한 서비스 분야*의 국내절차적 측면(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측면)에서의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임
   
* WTO GATS155개 서비스 분야 중 우리는 78개 분야를 일부 혹은 전부 개방
 
그간 협상은 이러한 취지의 의무들을 규정하는 참조문서(reference paper)의 문안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참여국들은 동 참조문서 상의 의무들을 자국이 이미 양허한 서비스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협정의 효과가 나타나게 됨
 
우리나라의 경우 기 체결된 FTA 협정* 및 관련 국내 법제**에 동 협정문 상 의무가 이미 대체로 반영되어 있어, 규범 수용에 따른 우리나라의 부담(법제개정 및 협정 이행의무 측면)은 적은 상황이며,
  
* 한미, 한중, -EU 등 우리의 기체결 FTA 조항에 금번 국내규제 협상 결과의 핵심조항 반영
 
**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각 서비스 분야별 법령에 국내규제 규범을 상당부분 수용
 
오히려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서비스 교역시장 장벽이 완화되는 측면을 기대할 수 있어 해외 서비스 시장 진출확대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금번 타결선언에 따라 협상 참여국은 타결 선언 후 1년 이내에 관련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WTO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202212월 이후에는 협상 결과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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