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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기업이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코로나 기간 중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만으로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 아세안(ASEAN) 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ㅇ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
□ 정부는 ’21.9.29. 개최된「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했으며,
ㅇ 최근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작성한 최종 합의문을 통해 위와 같은 합의사항을 확정한 바,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로 ’07.6.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상호 간의 교역이 2.3배(수출 2.8배, 수입 1.8배) 이상 확대되어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의 17.4% 차지(’20년 기준)
* ’20년 한국의 주요 교역국(억불): ①중국(2,415), ②아세안(1,438), ③미국(1,317) ** 교역 현황: ’06년 618억불(수출 321, 수입 297)→ ’20년 1,438억불(수출 890, 수입 548) |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특혜관세 활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ㅇ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 주자는 우리측의 제안을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수용했으며,
ㅇ 동 조치의 종결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통관불편 해소】
□ 협정문에서는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그간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경미한 형식 오류 또는 기재내용 차이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고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7가지로 유형화하여 아세안 측에 제시하면서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아세안 측이 이를 수용했다.
통관애로 유형 예시 (붙임 자료 참조)
* [유형 ②] 원산지증명서 뒷면의 인쇄 오류
■ (사례) 뒷면 미인쇄 또는 단면·반대방향 인쇄 시 특혜관세 적용 거부
■ (합의) 수입자에게 보완 기회를 부여
[유형 ⑥]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 (사례) 정정발급 시 발급번호 변경을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 거부
■ (합의) 최초 발급번호와 정정 발급번호 차이를 이유로 불인정하지 않기로 합의
□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 개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하여 우리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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