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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외 현장실습생 참여기업, 50~99인 제조업도 점검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8.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전국에서 동시에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12.8.)에는 ‘22.1.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업과 현장실습생 참여 사업장 일부를 포함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지만 비교적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중대재해처벌법」준비상태를 확인하면서 해설서 등을 배포하는 등 홍보와 지도를 병행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10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일제점검(23,473개소 점검, 15,108개소 위반)에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중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808명(건)을 적발했다.
업종과 규모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적발 비율이 각각 73.9%, 84.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11차 현장점검의 날(12.8.)」은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을 이전보다 특히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다양한 유해 위험요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50인 미만(50억 원 미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개인보호구까지 착용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기온이 낮은 동절기에는 눈이나 비에 의한 결빙(살얼음)에 의해 건물 밖 철제.대리석 계단과 작업통로 등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등의 사고발생 위험이 특히 높다”라고 하면서 “떨어지거나 넘어질 때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대,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안전화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했다.
“‘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자부터 경영책임자까지 기본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마련.작동되어야 하고, 구성원 모두가 이를 착실히 준수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제11차 현장점검의 날(12.8.)」의 점검 대상인 2,000여 개 건설·제조업 등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현장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8.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전국에서 동시에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12.8.)에는 ‘22.1.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업과 현장실습생 참여 사업장 일부를 포함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지만 비교적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중대재해처벌법」준비상태를 확인하면서 해설서 등을 배포하는 등 홍보와 지도를 병행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10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일제점검(23,473개소 점검, 15,108개소 위반)에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중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808명(건)을 적발했다.
업종과 규모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적발 비율이 각각 73.9%, 84.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11차 현장점검의 날(12.8.)」은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을 이전보다 특히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다양한 유해 위험요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50인 미만(50억 원 미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개인보호구까지 착용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기온이 낮은 동절기에는 눈이나 비에 의한 결빙(살얼음)에 의해 건물 밖 철제.대리석 계단과 작업통로 등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등의 사고발생 위험이 특히 높다”라고 하면서 “떨어지거나 넘어질 때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대,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안전화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했다.
“‘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자부터 경영책임자까지 기본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마련.작동되어야 하고, 구성원 모두가 이를 착실히 준수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제11차 현장점검의 날(12.8.)」의 점검 대상인 2,000여 개 건설·제조업 등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현장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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