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교육청에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종사 조리종사자” 대상 저선량 폐 시티(CT) 촬영 지도
학교 급식 조리실 및 교육청 대상 산업보건 점검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올해 2월 학교 조리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최초 인정된 이후, 현재까지 13명으로 증가하는 등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의 건강실태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건강진단 실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직업환경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로서, 55세 이상 또는 조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폐 시티(CT) 촬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건강진단 기준을 교육청에 알리고 ’22년 8월까지 실시할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 긴급회의(’21.12.6.) 및 공문 등을 통해 지도했다.
고용노동부는 건강진단 실시 지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시행(’22.1.27.)을 앞둔 ‘21년 12월부터 ‘22년 1월까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은 자율 점검표를 배포하여 모든 학교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토록 하면서, 교육청과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일반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사항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체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 급실 조리실 표준환기 가이드」를 조속히 개발하고 교육부에 제공하여 학교 조리실 환기 시스템 개선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학교 조리종사자의 폐암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는 이번 건강진단을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과 지원이 병행되도록 교육부 등과도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김 원 (044-202-8872)
학교 급식 조리실 및 교육청 대상 산업보건 점검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올해 2월 학교 조리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최초 인정된 이후, 현재까지 13명으로 증가하는 등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의 건강실태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건강진단 실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직업환경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로서, 55세 이상 또는 조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폐 시티(CT) 촬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건강진단 기준을 교육청에 알리고 ’22년 8월까지 실시할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 긴급회의(’21.12.6.) 및 공문 등을 통해 지도했다.
고용노동부는 건강진단 실시 지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시행(’22.1.27.)을 앞둔 ‘21년 12월부터 ‘22년 1월까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은 자율 점검표를 배포하여 모든 학교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토록 하면서, 교육청과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일반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사항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체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 급실 조리실 표준환기 가이드」를 조속히 개발하고 교육부에 제공하여 학교 조리실 환기 시스템 개선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학교 조리종사자의 폐암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는 이번 건강진단을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과 지원이 병행되도록 교육부 등과도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김 원 (044-202-887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사회적 가치, 측정할 수 있으면 관리할 수 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정 한눈에 보기
-
집 전기 아끼면 이자 더 준다…최고 7.2% 에너지절약 적금 출시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추경 4조 2000억 원 투입…긴급 유동성 공급
-
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순환이용 활성화 지원
-
차량돌진 방어 시설물 시범 설치…'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
이 권한대행 "21대 대선, 어느때보다 공정·투명해야…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
무료로 찍어준 결혼식 사진, 저작권은?
-
딸과 통화 중에도 '0.1초' 만에 범인을 발견한 경찰의 능력!
-
정부 "5대 선거범죄 철저 차단·단속"…29일~30일 사전투표 실시
-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 운영…"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