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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야, 이제는 편하게 헤엄치렴

2021.12.0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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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야, 이제는 편하게 헤엄치렴
- 남방큰돌고래 관찰 지침 개정 등 법·제도적 보완 및 감시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보전을 위해 관광업체들과 합의하여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 연안에서 관찰되며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세계에 분포하는 남방큰돌고래 개체군 중에서도 매우 적은 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2년부터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개체 수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주 앞바다에 돌고래 관광 선박들의 운항이 늘어나면서 국내 유일의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관광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마련된 ‘남방큰돌고래 관찰 지침(이하 ’지침‘)’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한편, ‘남방큰돌고래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관광선박은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속력을 줄여야 하며, 50m 이상 떨어져 운항하여야 하고,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둘러싸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관광업체들은 관광선박 내부와 대합실에 ‘지침 안내문’을 비치하고, 승선하는 관람객에게 방송으로 지침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 관람객들이 업체들이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 중 일반시민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방큰돌고래 지킴이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업체들의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감시하고, 관광선박 운항 형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남방큰돌고래 보전과 지역 생태관광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정책제언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최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가 위협받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며, “올해 시작된 남방큰돌고래 지킴이 활동을 확대하고,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해양생물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관광이 활성화하고,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관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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