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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6명 중 1명은 손상환자
- 2018년 퇴원손상심층조사 주요 결과 발표 -
◇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2018년 1,192,617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310명 ◇ 손상 입원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13일이며, 1.1%가 사망(12,876명, 전체 입원 중 사망환자의 10.3%), 퇴원 시 5.5%의 환자는 요양병원 등 다른 병원으로 이동 ◇ 추락․낙상(39.1%), 운수사고(28.5%)로 주로 입원 |
□ 질병관리청(정은경 청장)은 2018년 손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 대상의 의무기록조사(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를 12월 10일 발표하고 원시자료***를 공개하였다.
* 손상: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 퇴원손상심층조사: 매년 100병상 이상인 200여 개 표본병원의 퇴원환자 9%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무기록조사로 국가 대표 통계 산출
*** 원시자료: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이 정제된 통계 기초자료 중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자료
□ 전체 입원환자 중 손상환자는 16.5%로, 연간 1,192,617명이 입원하였으며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균 3,267명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2018년 질환별 퇴원환자 분포 그림 1 붙임 참고>
<2018년 성·연령별 손상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명) 그림 2 붙임 참고>
○ (성별) 연간 입원환자는 총 7,229,257명으로 남자가 49.0%였으며(남자 3,542,727명, 여자 3,686,530명), 손상환자는 1,192,617명으로 남자가 53.4%였다(남자 636,568명, 여자 556,049명).
○ (연령별) 손상입원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으며, 75세 이상은 인구 10만 명당 남자 5,688명, 여자 7,255명이었다.
○ (의도성별) 손상은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대부분(96.6%)을 차지하였고, 자해․자살, 폭행․타살과 같은 의도적 손상은 3.2%였다.
○ (손상기전별) 추락․낙상이 39.1%로 가장 많았고, 운수사고(28.5%), 부딪힘(9.9%) 순이었다.
○ (손상 부위별) 추락․낙상과 운수사고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척추로 각각 17.4%, 37.3%였다. 추락․낙상에서는 둔부․고관절(11.2%), 운수사고에서는 가슴(7.9%) 손상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2018년 주요 손상기전 및 주요 손상기전별 손상 발생 부위(5순위) 그림 3 붙임 참고>
□ 전체 입원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8일이었지만 손상으로 입원한 경우 평균 입원일수는 13일이었다.
○ 손상환자 중에서도 불․화염․열(16일), 추락․낙상(14일), 운수사고(11일)의 입원 일수가 상대적으로 길었다.
○ 손상 입원환자의 93.0%는 퇴원 후 귀가하지만, 요양 목적이나 다른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옮기는 환자가 5.5%였으며, 사망한 환자는 1.1%로 전체 입원 중 사망한 환자의 10.3%를 차지하였다.
○ 75세 이상 손상환자는 입원 일수도 평균 17일로 손상환자의 평균보다 길었고, 병원을 옮기거나(11.2%), 사망(2.7%)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8년 손상입원환자의 평균 입원일수 그림 4 붙임 참고>
표 1. 2018년 손상입원환자의 연령별 평균 입원일수 및 퇴원방법별 분포 (단위: 일, %)
구분 |
전체 |
연령별 |
|||||||
0-14세 |
15-24세 |
25-34세 |
35-44세 |
45-54세 |
55-64세 |
65-74세 |
75세이상 |
||
입원일수 |
13 |
7 |
8 |
9 |
10 |
12 |
13 |
15 |
17 |
귀가 |
93.0 |
98.6 |
96.3 |
95.7 |
95.2 |
94.8 |
94.1 |
92.0 |
85.4 |
전원1) |
5.5 |
1.0 |
3.1 |
3.5 |
3.9 |
4.1 |
4.7 |
6.2 |
11.2 |
사망 |
1.1 |
0.2 |
0.3 |
0.4 |
0.5 |
0.7 |
0.9 |
1.3 |
2.7 |
기타․미상 |
0.4 |
0.2 |
0.3 |
0.4 |
0.4 |
0.4 |
0.4 |
0.5 |
0.7 |
1) 전원은 조사병원에서 진료 후 수술, 재활, 요양, 연고지 등 사유로 타병원으로 이송된 경우 |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손상은 예방가능한 보건문제로 손상 발생 규모, 손상 원인 등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활용한 예방관리사업 전략 마련을 추진해가고자 한다.”고 하며, 손상 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과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 「2018 퇴원 손상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http://www.kdca.go.kr/injury) 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원시자료 제공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붙임> 1. 퇴원손상심층조사 개요
2. 퇴원손상심층조사 원시자료 제공방법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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