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행정규칙 제․개정 행정예고
- 탈북민
자립·자활을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가 더 확대됩니다 -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①미래행복통장 ②교육지원 ③하나센터 관련
행정규칙 총 3건을 제·개정할 예정입니다.
o 이번 행정규칙 제·개정은 상위 법령인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내부지침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0조의2: △가입대상자를 기존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 등까지 확대('21.7.6
시행) △가입기간 연장 인정사유로 ‘장애, 학업’ 추가(개정안 '21.11.10∼12.20 입법예고)
□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개정사항에 미래행복통장*의 △가입대상자 확대 △가입기간 연장사유 추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대폭 반영할 예정입니다.
* 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가 저축한 금액만큼 1:1로 매칭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o 기존에는 북한이탈주민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만 미래행복통장 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o 또한, 현재 출산, 병역의무 이행에 한하여 미래행복통장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애, 학업에
대해서도 가입기간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o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이 실직이나 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약정 적립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미래행복통장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저축을 일시중지할 수 있는 경우를 약정기간 내 최대 3회로 제한하던 것을 최대 6회로 확대하고, 일시중지 기간도
총합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가입대상자가 별도의 통보 없이 저축하지 않아 중도 해지되는 요건을 (미저축) 연속 3회(총
6회) 초과에서 연속 6회(총 12회) 초과로 완화 △약정 2년 후, 적립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언제든지 연 1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는 현재까지 통일부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던
사항을 이번에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 실효성을 한층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o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는 「북한이탈주민법」 제24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는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하나센터(현재 전국
25개)의 지정절차, 사업내용 등 표준화된 운영지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통일부는 행정규칙 제·개정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하여 오늘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2022년 1~2월에 시행 및 발령할 예정입니다.
o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착지원 정책을 보다 내실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