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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등록임대제도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조화롭게 추구합니다.

2021.12.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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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1.12.10일) >

◈ 2%만 낸다는 종부세, 민간임대에 불똥 튀었다
- 건설사·시행사 “세금 폭탄에 손해” 임대 포기하고 조기 분양


작년 7.10대책에 따라 4년 단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등록이 자동말소되며, 이러한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에라도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하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 아파트단지에서 일부 임대주택이 등록말소 후 분양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주택은 임대의무기간(4년) 동안 등록임대주택으로 유지되어 임차인의 거주는 계속 보장되므로 주거불안의 우려는 없습니다.

※ 등록임대주택 말소여부 및 임차인 분양여부는 개별 주택단위로 결정할 수 있고, 단지 전체를 한꺼번에 결정하지는 않음

아울러, 등록임대주택으로 계속 제공되는 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임차인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형 임대주택이 아닌 건설형 임대주택은 주택의 신규 공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여전히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초(’21.2월, ’21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건설형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그 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등록임대제도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와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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