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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육성 기반 마련…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

2021.12.1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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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안 12월 14일 국무회의 의결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녹색산업 범위 구체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범위 및 지정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15일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었다. 


아울러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고려하는 요건을 구체화했다.


녹색산업과 연관된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녹색산업의 범위를 환경산업 외에도 바이오, 폐기물, 수열 에너지의 생산, 공급, 이용과 관련된 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규정된 녹색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법에서 정한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과 부합성,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등 외에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및 관할 광역 시도의 도시개발 등과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구체화했다.


이외에 환경부 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중에 녹색산업 매출액이 15% 이상이고 전문인력,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하여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우선 사용 등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자원 순환, 탄소중립 관점에서 조성하고 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령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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