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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6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

2021.12.1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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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6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
인공지능(AI) 국제규범 관련 동향 파악 및 대응 방향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1215() 6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주재: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열고, 인공지능 규범에 대한 국제 사회 논의 동향과 향후 전개 전망을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21.4.8 출범)은 신통상 이슈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회의체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OECD 및 주요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규범* 현황과 쟁점들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OECD) 인공지능 권고안(‘19.5), (EU) 인공지능명령(Regulation on AI, ‘21.4),
(미국) AI의 윤리적 발전을 위한 결의(‘19.2), (중국) 차세대 AI 관리 원칙(‘19.6)
 
** 한국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발표(‘20.12)
- (3대 기본원칙)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6차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1.12.15.() 15:3017:30, 대한상의 대회의실(8)
 
주제: 인공지능(AI) 국제규범 논의 동향 및 대응과제
 
참석: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김완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신은정 STEPI 박사, 정남철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김형건 한국법제연 박사, 마경태 태평양 변호사, 이종용 ETRI 박사, 이주형 대법원 국제심의관, 고준성 산업연 박사,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구체적으로 신은정 STEPI 연구단장은 국제기구 동향에 대해 발제하며 OECDAI 포럼을 주관하며 AI 관련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각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2019년 채택된 OCED AI 권고안에서는 포용적 성장, 인간중심 가치, 공정, 투명성, 안전성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남철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또, “EU는 인공지능 분야선도하기 위해 R&D 등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율체계(‘21.4, Regulation on AI)를 마련하였다고 소개하였다.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데이터 프라이버시, 얼굴 인식 주요 법적 쟁점*에 있어 각국의 입법 대응은 차이보이고 있는 바, 규제에 비교적 적극적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혁신에 초점을 둔 가벼운 규제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주요국의 입법 추이를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 데이터 프라이버시: AI 관련 법령 중 입법이 가장 진전(93개국이 규제, 23개국이 논의 중)
얼굴 인식: (금지) 5개국, (제한적 허용) 2개국, (논의) 5개국
 
이종용 ETRI 책임연구원최근 AI국제통상 질서를 변화시키는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내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AI 관련 디지털 신통상 규범 논의적극 참여해야 한다 조언하였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AI발전 잠재력이 크고 세계 각국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분야로 앞으로 합의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논의보다 활발해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도 국익 관점에서 AI 및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선제적,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신규 시장 창출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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