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 하반기 교육실시

2021.12.15 금융위원회
목록


◈ 12월 16일부터 이틀간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감독법규 이해와 위험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금년도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1차교육 (1기) 6.10.~6.11. (2기) 6.17.~6.18. 실시(온라인 비대면)

 

1. 교육과정 개설배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21년도 하반기 교육) 개요

 

· (일시) ’21.12.16.(목)~17.(금)

 

· (대상)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46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138명

 

· (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평가 사례, 업무보고서 및 공시 내용 작성시 유의사항, 위험관리 사례

 

· (방법)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의 온라인 비대면 교육 / 금융연수원 주관

 

ㅇ 금융위와 금감원은 ‘18.7월 「금융그룹통합 감독제도도입 이래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19년) 2회, (‘20년) 1회, (’21년 상반기) 1회 실시

 

ㅇ 특히 금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소속금융회사들이 법규 준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실무내용 및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 교육과정 주요내용

 

금번 교육과정은 자본적정성 관리, 보고·공시, 내부통제·위험관리 실무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균형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ㅇ 특히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보강(내부거래 보고, 해외사례 등)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1일차]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주요내용,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평가 및 보고·공시 실무, 내부통제 실무, 고객정보관리 실무

 

- [2일차] 금융지주 보고·공시 사례, 위험관리체계 및 방법론, 스트레스 테스트 및 위험관리 업무협업론, 금융그룹감독 해외사례

 

3. 기대 효과

 

내년도 1월부터 적용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대비하여 소속금융회사에 준비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원활한 법규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주요 규정은 감독대상 최초 지정(’21.7.13) 6개월 후 적용

 

□ 또한,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실무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과정 개요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