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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도 추진한다

2021.12.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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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한 결과,사망사고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거버넌스 강화, 근로자 산재예방 활동 참여 확대,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는 ‘18년부터 국민의 안전을 핵심 가치로 설정,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12월 1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 13차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에서 그간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하여 신속히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 노력 결과, 사망사고(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는 ‘17년~’18년 900명 중.후반대에서 ’19년 855명으로 줄어들었고, ’20년 882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올해 11월말 현재 790명으로 전년 동기(815명) 대비 25명이 감소하였다.

특히,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26.),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21.7월), ESG 경영 확산 등에 따라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올해 말 산재 사망사고(공식통계)는 830~840명 내외로 최저 수준으로 전망되며, 사망사고 발생(조사통계)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는 안전을 중시하는 현장 분위기 확산과 함께 현장 점검.감독, 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 역량 지원, 안전문화 캠페인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 결과로 보인다.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이후, 3대 안전조치(추락, 끼임, 개인보호구)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안전관리 불량기업 ’집중단속기간‘ 등을 통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현장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8월) 및 자율점검표 배포(10월~) 등 자체진단과 병행하여 희망기업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사고 다발 유형인 추락.끼임 방지를 핵심메시지로 정하고, 실천 안전수칙을 대상·매체별 집중홍보하여 안전 인식 개선에 노력하였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22.1.27.)되는 만큼정부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가 보완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50억 이상)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지속 보급하고, 특히 중소기업(50~299인 제조업 등)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한다.
 
둘째, 3대 안전조치 준수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도 지속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셋째, 산재예방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촘촘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21.11월부터 시행 중인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에 따라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합동점검, 정보공유 등 중앙정부와 협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관내 사업장을 1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가칭)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검토.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넷째, 1억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재정지원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과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설기계 안전장비(충돌감지기) 및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기술(자동화기기·AI센서) 등 스마트 안전시스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근로자의 산재예방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을 보급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 도입을 검토.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 외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산재예방에 필요한 제도의 현장작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업 특성에 맞게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주체별 권한에 상응토록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빠른 시간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 추진과제가 현장에 스며들어 가시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관리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박득영 (044-202-8903),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최재윤 (044-202-881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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