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규제개선으로 도시철도 내 엘리베이터를 확대하겠습니다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개선 과제 27건 확정

2021.12.19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17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①민생편의, ②경제활력 및 ③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7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하였다.

*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17건 및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10건(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말 대외발표 예정)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민생편의 증진

[1] 도시철도 승강장 너비 내 설치가능 시설물 규정 완화

* 도시철도 정거장 등 설계지침 개정(광역시설운영과, ’21.12)


(현황)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역사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 (사례) 현재 지침 상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1.5m 이내에는 안전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며, 여유공간이 1.38m인 상일동역은 기둥·계단만 설치가능하고 엘리베이터는 설치 불가능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승강장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2] 도로안전시설 설치 제한 규정 완화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도로시설안전과, ’22.3)


(현황) 도로 표지병*은 세로방향으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운전자 혼선과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사고 우려로 인해 도로의 가로 방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도로의 길이 방향에 대하여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


(개선) 일부 지자체*의 자체설치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등에는 가로방향 표지병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선한다.

* 서울 강서·광진·마포구, 제주 등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


2. 경제활력 제고

[3] 도로안전시설 고정방식 다양화를 통한 신제품 진입장벽 해소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도로시설안전과, ’22.3)


(현황) 지침 상 도로안전시설물(시선유도봉 등)의 고정방식을 ‘앵커형’으로만 제시하고 있어, 앵커형 외 다른 형식의 제품은 활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 앵커형 외에 매립형·부착형 등 다양한 고정방식을 제시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통해 도로안전시설물 시장을 활성화한다.

[4] 대도시권 리모델링사업의 교통시설부담금 개선

*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광역교통정책과, ’22.3)


(현황) 대도시권 리모델링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시 종전 건축물 연면적 제외규정*이 없어, 증가분 외 종전 연면적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시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담금 부과 중(종전 건축물 연면적 제외)


(개선) 광역교통부담금 산정시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3. 행정절차 합리화

[5] 도시철도 지상역사 안전펜스 설치기준 명확화

* 도시철도 정거장 등 설계지침 개정(광역시설운영과, ’21.12)


(현황) 지상 고가구조로 건설된 역사의 경우, 출입구 외부계단 연결공간(통로)에 안전펜스(난간)의 설치가 필요하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유사규정을 준용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개선) 지상 고가구조 역사의 외부 통행로에 대한 안전펜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자체의 혼선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6]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개선을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개정(공공택지기획과, ’21.12)


(현황) 공공주택지구 보안서약 시 예외 없이 “보안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시 이의제기 금지”를 포함하고 있어, 부패·공익 신고 시 비밀준수의무와 상충될 우려가 있었다.

(개선) 보안서약서 서식 중 ‘이의제기 금지’ 내용을 삭제하여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할 여지를 해소하고, 부패신고 시 면책 문구*를 명확히 규정한다.

*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