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17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①민생편의, ②경제활력 및 ③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7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하였다.
*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17건 및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10건(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말 대외발표 예정)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민생편의 증진
[1] 도시철도 승강장 너비 내 설치가능 시설물 규정 완화
* 도시철도 정거장 등 설계지침 개정(광역시설운영과, ’21.12)
(현황)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역사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 (사례) 현재 지침 상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1.5m 이내에는 안전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며, 여유공간이 1.38m인 상일동역은 기둥·계단만 설치가능하고 엘리베이터는 설치 불가능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승강장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2] 도로안전시설 설치 제한 규정 완화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도로시설안전과, ’22.3)
(현황) 도로 표지병*은 세로방향으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운전자 혼선과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사고 우려로 인해 도로의 가로 방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도로의 길이 방향에 대하여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
(개선) 일부 지자체*의 자체설치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등에는 가로방향 표지병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선한다.
* 서울 강서·광진·마포구, 제주 등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
2. 경제활력 제고
[3] 도로안전시설 고정방식 다양화를 통한 신제품 진입장벽 해소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도로시설안전과, ’22.3)
(현황) 지침 상 도로안전시설물(시선유도봉 등)의 고정방식을 ‘앵커형’으로만 제시하고 있어, 앵커형 외 다른 형식의 제품은 활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 앵커형 외에 매립형·부착형 등 다양한 고정방식을 제시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통해 도로안전시설물 시장을 활성화한다.
[4] 대도시권 리모델링사업의 교통시설부담금 개선
*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광역교통정책과, ’22.3)
(현황) 대도시권 리모델링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시 종전 건축물 연면적 제외규정*이 없어, 증가분 외 종전 연면적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시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담금 부과 중(종전 건축물 연면적 제외)
(개선) 광역교통부담금 산정시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3. 행정절차 합리화
[5] 도시철도 지상역사 안전펜스 설치기준 명확화
* 도시철도 정거장 등 설계지침 개정(광역시설운영과, ’21.12)
(현황) 지상 고가구조로 건설된 역사의 경우, 출입구 외부계단 연결공간(통로)에 안전펜스(난간)의 설치가 필요하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유사규정을 준용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개선) 지상 고가구조 역사의 외부 통행로에 대한 안전펜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자체의 혼선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6]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개선을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개정(공공택지기획과, ’21.12)
(현황) 공공주택지구 보안서약 시 예외 없이 “보안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시 이의제기 금지”를 포함하고 있어, 부패·공익 신고 시 비밀준수의무와 상충될 우려가 있었다.
(개선) 보안서약서 서식 중 ‘이의제기 금지’ 내용을 삭제하여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할 여지를 해소하고, 부패신고 시 면책 문구*를 명확히 규정한다.
*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