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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8개 지역 신규 지정

2021.12.20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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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8개 지역 신규 지정


- 신규 지정 지자체 : 서울 용산구, 인천 중구, 경기 오산시,

강원 태백시 · 홍천군, 전북 순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남해군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8개 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올해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21개 지역을 재지정하였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를 말하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 속에 95개 도시가 지정되었다.




2021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강원 태백시 등 8개이며,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협약기간(5년)이 지난 충북 증평군 등 16개 지자체가 재지정 되었다.




특히,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최초 지정 후 10년이 지난 광주 동구 · 북구,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가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인정받아 3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되었다.


구 분

지방자치단체

신규지정

(8)

서울 용산구, 인천 중구, 경기 오산시, 강원 태백시 · 홍천군,

전북 순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남해군

재지정

2단계

(16)

서울 서초구 · 성동구 · 송파구 · 은평구, 부산 북구 · 수영구,

인천 미추홀구 · 동구, 대전 유성구 · 동구, 경기 성남시, 강원 횡성군,

충북 증평군, 충남 서산시, 전남 순천시, 세종특별자치시

3단계

(5)

광주 동구 · 북구,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


이번에 지정된 지자체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자체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성평등한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 정책개발 자문(컨설팅), 시민참여단* 활동 및 담당자 교육,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모델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여성친화도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며, 지역별 정책 점검(모니터링)과 협력 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공 활동가 역할 수행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친화도시가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을 지역 사회에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성평등이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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