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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학·연과 함께 ‘원전해체 제도개선 방안’논의

2021.12.2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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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학·연과 함께원전해체 제도개선 방안논의
 
- 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1221() 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참석하여 원전해체 분야 참석자들과 함께 원전해체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5차 원전해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 ’21.12.21() 10:0013:00 /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알자스 프로방스홀(2)
주 제 : 원전해체 안전규제 동향 및 과도기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 필요성 등
참 석 자 : 정부, 지자체, 국회, ··연 기관장 및 전문가 18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는 해체분야 산···정이 함께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201712월 발족하였으며, 이번 5차 회의에서는 원전해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ㅇ 지난 5월에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승인 신청으로 원전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안전한 원전 해체와 산업 육성을 위해 생태계 기반구축이 시급한 상황임을 참석자 모두 공감하였으며,
 
원전해체 안전 규제 개선방안, 해체승인 전까지 과도기의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의 필요성,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 차관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해체승인 이전에 비방사선 시설에 대한 해체가 가능하다면, 해체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부는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정부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체 R&D 예타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과방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석하여 현재 원자력안전법 체계에서는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비방사선 시설도 사전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난 11월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ㅇ 또한 해외 원전의 안전사고 발생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가 필요하며,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서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원전해체 안전규제 동향발표하였고, 한수원 최득기 원전사후관리처장은 원전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민관협의회 공동회장인 이병식 교수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박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한 만큼,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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