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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원격점검 제도 도입

2021.12.2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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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원격점검 제도 도입
 
- 주기별·대면·현장방문 방식 안전점검 상시·비대면·원격 점검체계로 전환
- 사업비용(기금, `22~`28) 1,491억원 절감, 노동집약적 점검인력을 고기술 전문인력으로 재배치
- 원격점검 도입으로 전기재해 감축, 빅데이터·AI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기존 인력중심의 노동집약적 전기안전점검 제도를 디지털방식의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하는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21일 공포되었다고 밝힘
 
금번 개정 배경은 `74년부터 50여년간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일일이 1~3년에 한번씩 방문·대면 점검 형태로 수행해왔던 전기안전점검 방식이 생활방식 변화(1인 가구 증가 등),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임
 
이에, 전기안전관리의 실효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4차 산업기술(ICT·IoT)을 활용하여,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원격점검제도 도입) 원격점검 장치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현행 정기점검 대체 또는 정기점검 시기 조정 근거 마련
(관제센터 운영) 원격점검 장치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의 전산처리 등 효율적 관리(수집, 저장, 분석, 경보 등)를 위한 관제센터설치·운영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24년까지 가로등·신호등, CCTV 공공 전기설비(215만호)를 대상으로 원격점검 장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거주 노후시설 등으로 점진적 확대해 나갈 계획임
 
이와 함께, 관련 국가표준 제정, 전기재해 위험예측 기술개발 등을 위한 연구(R&D) 등을 통해 새로운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조기 정착하고,
 
‘25년 이후, 원격점검 장치를 한전의 지능형 원격 검침망(AMI)과 연계하여 시스템 고도화 및 관련 인프라 등을 확충해 나갈 예정임
 
산업부는 원격점검 체계가 도입되면 전기설비의 소유자·거주자가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누전, 단락, 과부하 등)를 취득할 수 있어서, 국민 누구나 안전관리 과정에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것은 물론,
 
전기안전점검 사업비용 절감(전력기금 1,491억 원, `22~`28누계), 노동집약적 점검인력의 고기술의 검사·관리 인력으로 재배치(원격관리, 전기차·신재생E 설비 안전점검 등) 등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산업계 등 민간 차원에서도 원격점검 장치의 제조는 물론, 통신, 플랫폼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에너지 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래 전략산업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전기화재 예측 서비스 에너지 관련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붙 임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 주요내용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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