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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2021.12.2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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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특성에 맞는 점검기록표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21.12.22)하고, 2022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점검 주기·방법·항목, 사고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이번 고시개정은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6)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기반 확립(‘21.4)대책을 이행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ESS·풍력·연료전지·수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특성에 맞는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전기설비의 안전확보 추진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 집중호우·혹한 등 기후변화에 따른 전기설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항목 표준화하여 개인역량에 따른 안전관리 편차를 해소하기 위함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부지, 구조물에 대한 점검항목을 신설하여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사전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사각지역으로 남아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점검서식을 신설하고,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기록표 신설 및 연 1회 점검 의무화
 
공동주택은 다수의 국민이 상주하는 주거공간*으로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되어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
 
* 공동주택 현황(‘20) : 전체 1,853만세대중 1,166만세대로 62.9% 점유
** (공동주택 안전사고, 소방청)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24,604)2,410명의 인명피해(사망 308, 부상 2,102)996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이에 따라, 산업부공동주택 세대내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주하는 공동주택 세대내 점검을 연 1회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 한정)
 
- 이를 통해, 공동주택 세대 내 안전취약 전기설비를 조기에 발견조치하여 국민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예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 등이 현장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취약요인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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